구체적인 기준 없이 교육당국이 정한 ‘적정 수강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학원이 조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의 A영어학원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강남교육지원청(舊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강료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가 ‘이미 정해 통보한’ 수강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명령 뒤 학원운영자가 새로 정해 통보한 수강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새로 정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007년 A학원 등 관내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4.9% 인상하는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다음해 실시한 학원 특별조사에서 A학원이 조정명령에서 정한 수강료를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이후 A학원이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겠다는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실제로 수강료를 받자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1심은 “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2심은 “A학원은 2008년 교육청 특별조사 당시 새로 정한 수강료에 따라 징수했을 뿐.”이라며 강남교육지원청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