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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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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제도 안내
번호 53   작성일 2020-02-27 16:42:48   조회수 10,400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제도 안내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특별지원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추진기간) ’20. 1. 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6만 6천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지원방법)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고용센터 제출
   ② 고용유지 조치 실시
   ③ 지원금 신청(매월)
   ④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0 / 044-202-7223


 

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 함. 다만 선택근무제는 아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1일의 근로시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합의해 결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함. 시차출퇴근제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함. (ex. 9-6의 출퇴근 시간 -> 9:30-6:30)
-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함. 다만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근태 관리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함.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3회 이상은 520만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지원방법)
①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
②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6 / 044-202-7497




다.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유급휴가 기간 :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첨부 1 서식)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첨부 2 서식)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담당부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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