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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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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300인 이상 학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수칙 안내
번호 54   작성일 2020-06-22 14:05:02   조회수 2,601

 300인 이상 학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수칙 안내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에서 학원을 고위험 시설로 규정하고 300인 이상 학원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 학원도 피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실정과 맞지 않는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오니 피해가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관련하여 본회에서 관계 부처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전달하였으며 대다수 학원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항을 전달하였으나 당초 전체 학원 도입에서 300인 이상 학원으로 조정된 것 외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학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교육부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 지침(’20.6.18)]
(대상시설) 대형학원(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 / 수도권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포함 / 원격학원 제외)
(적용기간)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
     - 2020.6.30.까지 계도 기간, 이후 수도권 미설치 학원 최대 300만 원 벌금 부과
(예외시설) 다음과 같은 시설은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
   1. 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2.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3.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법』 제2조1제1항1호)으로 300인 미만 규모의 시설
   4.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
   5. 이외에 방역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

○ (세부지침) 붙임파일 참고

   ※ [붙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학원-안내용).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험 시설(대형 학원) 방역 수칙」 (’20.6.21)]
(대상시설) 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 대형학원(전국)
(적용기간) 2020.7.5 ~ 도입 해제 조치 기간 
   -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부과, 
     집합금지 조치
(방역수칙)

 학원장 및 종사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수업 전/후 시설 소독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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