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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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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안내(수정)
번호 57   작성일 2020-09-24 11:03:06   조회수 21,65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안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급 대상자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피해
   업종의 경우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차 DB에서 누락된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지자체 협조를 받아 2차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차 DB에서 누락된 
   사업자는 10월 중 <확인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교육부에 확인(2020.10.5.)한 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해당 부서로 
     전달한 상태이며,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조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2차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수도권 학원(특별피해업종)의 경우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학원이라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수) 5인 미만입니다.  

○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업종은 200만원이 바로 지급되지만 그 외 업종은 추석 전 100만 원 지급 후 10월 중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각 학원에서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새희망자금 지원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안내(소상공인정책과)>와 <새희망자금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속지급 절차

1) 추석 전 지급 
  ○ (지원대상) 일반업종,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 (지원금액)
     - [일반업종] 확보된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100만 원 지급
       ※ (’19. 이전 창업)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
       ※ (’20. 창업)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특별피해업종] 200만 원 지급 (2020.5.31. 이전 창업자)
       ※ 국세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업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은 200만원 지급 
       ※ 구분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은 100만원 지급 후 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확보해 
          2차 DB구축 후 10월 중 추가 100만원 지급
       ※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 아닐 경우 지원에서 제외 

2) 추석 직후 지급 
  ○ (지원대상) 특별피해업종 (2020.5.31. 이전 창업자)
     - 1차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행정자료가 
        추가 확보된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 아닐 경우 지원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추석 전 100만 원 받은 사업자] 100만 원 추가 지급
     - [추석 전 받지 못한 사업자] 200만 원 지원

나. 확인급 절차
  ○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2020.5.31. 이전 창업자) 지자체 목록 누락
     -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전용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 (일정·절차)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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