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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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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11월 24일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운영 수칙 안내
번호 66   작성일 2020-11-23 15:14:24   조회수 17,383

11월 24일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운영 수칙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11.22)를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 열흘 정도 남은 수능 등을 고려하여 11월 24일
  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포함)의 경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고,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선택사항>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또는 두 칸 띄워 앉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또는 한 칸 띄워 앉기))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 단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 준수(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시 예외적으로 허용


3.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아 합니다.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 인원을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 이와 함께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서울형 정밀
   방역’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
- (학 원)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의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
- (직업훈련기관) 
  ▶ 각 강의실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 다음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강의실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m 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② 각 강의실 4㎡당 인원 제한 또는 1m 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5. 또한 교육부는 수능 전 2주간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운영하며, 서울시의 경우 수능 
  일주일 전부터 대학별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시 합동 T/F 대응 체계’구축에 따른 코로나19 
  중점관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 (기 간) 2020. 11. 9. ~ 2020. 12. 5. 
- (내 용) 학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실시 및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 


<서울시 합동 T/F 대응체계 활동 - 학원 분야>
- (기 간) 2020. 11. 26. ~ 2021. 2. 5 
- (내 용)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특별점검 실시



6.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조치와 별개로 학원(전국 공통)과 같은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7. 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각 학원에서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이용자에게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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