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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영세사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번호 7   작성일 2011-04-05 06:20:29   조회수 17,238



영세사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험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잘못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28~4.27사이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세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을 운영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공문호)영세사업자 특별자진신고기간(2011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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