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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문]"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협조
번호 8   작성일 2011-04-05 06:33:55   조회수 17,47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협조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의무화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회원들이 미발급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하고

미 부착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필수 부착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길 바라며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교부와

스티커 부착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문호)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2011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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