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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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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코로나19 관련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학원 규제에 따른 교육부 항의방문
번호 257   작성일 2020-06-24 11:49:33   조회수 1,298
코로나19 관련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학원 규제에 따른 교육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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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6월 5일 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방문했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는 학원을 고위험 시설로 규정하고 △학원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감염병 방역 의무 위반 시 학원 폐원 조치하는 『학원법』 개정 △학원 이용 자제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원에 대한 일방적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 이에 본회는 교육부에 학원도 피해기관인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언론보도 및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법 개정의 불합리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의 비실효성 등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강력 요구했다. 아울러 학원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학원총연합회와 심도있는 협의 후 추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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