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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경찰청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제도 개선 간담회
번호 258   작성일 2020-06-24 13:31:17   조회수 1,426
경찰청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제도 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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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6월 23일 경찰청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 본회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제도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학원 현장에서 이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고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역(드롭존, Drop Zone) 확보 및 지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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