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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문제로 경찰청과 간담회
번호 266   작성일 2020-10-30 11:54:45   조회수 1,467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문제로 경찰청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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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10월 22일 경찰청에서 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단속 유보를 건의했다.

○ 송도 축구클럽 불법 차량 사고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좌석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확인기록)을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범칙금 13만 원을 냈다.

○ 이에 본회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최소 120만 원이 드는 동승보호자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안정될때까지 단속유보를 건의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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