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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중소기업벤처부에 손실보상 기준 관련 지원대상 학원 확대 요구, 국민청원도 진행
번호 543   작성일 2021-12-10 16:12:46   조회수 256

중소기업벤처부에 손실보상 기준 관련 지원대상 학원 확대 요구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1.10.8.) 관련하여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받는 바, 2~3단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제한’을 ‘영업제한’으로 개선을 요청했다. 

□ 한편 본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10월 15일부터는 국민청원 댓글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10월 19일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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