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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한국학원총연합회 교육부와 불합리한 『학원법』 개정 방향 논의
번호 544   작성일 2021-12-10 16:24:46   조회수 279

한국학원총연합회 교육부와 불합리한 『학원법』 개정 방향 논의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10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학원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규제 사항은 늘어나는 데 비해 학원 운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내용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본회 건의에 교육부는 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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