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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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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육기관은 교재판매 등이 자유로운데 학원만 안됩니다. 연합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번호 12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6,900   작성자 박재진

학원법으로 학원들은 교재판매 등 할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돈의 명목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거나 민간자격발급처 등도 성인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재판매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에 학원총연합회가 앞장서서 평생교육기관, 작은도서관 등 학원이 아니면서 학원처럼 운영되는 사업체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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