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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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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번호 2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7,551   작성자 문지용

경기도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역할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2017년 3월에 개원하여 2년정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원의 교육비는 분당단가로 받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면서 2018년,2019년도 두해에 이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교육비단가는 현재 그대로이며 이것 또한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사교육을 문제삼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알고는 있지만 현재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의 수업이 끝나도  가정에서 돌봐줄수 있는 부모가 없기


에 어쩔수 없이 학원가를 맴돌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학원운영하는 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것처럼 교육비를 몇년동안 동결시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등 여러 단체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학원연합회는 이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 정중하게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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