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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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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법 위반(학부모입니다.도와주세요)
번호 40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2,170   작성자 홍성준

도움이 필요한 고3()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사건의 경위)

올해 3월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학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원강사(.38)가 우리아이와 서로 은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9월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하자, 해당강사가 본인 스스로 자수를 하겠다며경찰서를 찾아갔고, 저에게도 한번만 용서해 달라며 애원하고, 사람한번 살린다고 생각해 달라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두번다시는 아이앞에 나타나지 않을것이고, 또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위반하였을시 위자료를 지급한다)를 받고 용서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에다가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를 받았기에

일을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하였고, 아동복지기관에도 같은뜻으로 진술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결국 해당 검사님께서 사건에 대하여 1117일 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이후로 또다시 제가 모르게 아이와 메신져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도서관까지 찾아와 만나고, 핸드폰이 없는 아이에게 

본인의 핸드폰까지 갖다주며, 메신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본인은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수능시험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 분위기 또한 최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는 강사에 말에 속아 

선처를 해준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할 뿐입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로 잡고자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뻔뻔한 학원강사의 행동으로 보아 제 아이뿐만 아니라 

2.3의 피해자 또한 나올일은 시간문제라고 보여지며, 최소한의 벌금형이라도 받아서 

두번다시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제가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서 검사님께 항고를 진행할수 없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에 같은 사건으로는 고소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당시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 미만으로 아동에 해당 하였으나

현재는 생일이 지나서 만18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그 해당 강사가 

아동관련기관에취업의 제한을 받을수 있게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자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jun1225h@naver.com 여기로 부탁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쪽의 법률사무실에서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당시 작성했던 각서는 무효이고, 아이랑 사랑했었기 때문에 벌어진일이고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 응대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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