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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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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학원 재난지원금 관련 공지사항 수정 부탁드립니다.
번호 69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4,502   작성자 이윤경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올렸던 학원입니다. 공지사항 확인하고 통화도 하였었는데,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기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자료와 함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말씀주시기로는 수도권 학원인 경우는 특별피해업종에 들어가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대상자 조회 및 자가진단 기준에 보면 모두가 아니라 소상공인 여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100만원만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 제외는 결론적으로는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직원수 5인 미만인 경우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수도권 학원인 경우도 위에 똑같이 해당되며, 사진 첨부해드린 새희망자금 신청조건에도 수도권 학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에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공지사항에서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를 명시해 놓으셨는데, 

코드 오류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학원들이 공지사항을 보고 모두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추석이후까지 기다릴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실제로는 소상공인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학원들은 그대로 지원금을 못받게됩니다.


따라서 앞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기여를 더 하고 있는 학원도 똑같이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조건 "기준 변경"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5/0001366292?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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