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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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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에서 학원집합금지?
번호 74   작성일 2020-12-06   조회수 16,614   작성자 최우정

조금 전 발표 내용 중에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2.5단계임에도 학생들의 방학 중 외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집합금지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일리가 있어보이는 조치같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방학은 코로나19로

대부분1월 첫주에서 1월중순으로 

늦추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의 외출 자제를 위해 학원/교습소 

집합금지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피씨방, 식당 등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주시나요?

특히 미술.음악학원은 

유치부.초등부라서 원격수업도 안되는데

3주나 집합금지는 너무 가혹합니다.


9줠집합금지2주할때도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만원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것같구요


빠른대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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