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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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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번호 8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15,088   작성자 정준경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크고작은 스터디카페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학생들 절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직접 가서 이용 까지 해보니 독서실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분위기, 인테리어, 과금방식(시간제 제외) 모든게 독서실과 동일한데 이들은 학원으로 분류도 되어있지 않아 학원법에 접촉도 교육청의 관리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 허가 절차도 구청 허가 절차만 마치면 바로 오픈 가능합니다.


이렇다면 누가 학원법에, 교육청에 관리를 받으면서 독서실을 운영 합니까??


근처에 계신 타 독서실 사장님도 다음달 까지만 하고 폐업 하고 스터디카페로 전향 하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원연합회나 교육청에서 방안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 문의하니 자기네들 소관 아니고 구청 소관이라고 거기에 얘기하랍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이 얘기 하는게 맞는겁니까?


저도 지금 오픈한지 1년 좀 넘었는데 그냥 폐업하고 스터디카페로 전향할지 고민에 또 고민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합회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모든게 다 똑같은데 왜 누구는 가격 제한까지 받아가면서 온갖 규정에 얽매여서 장사를 하고 누구는 손 쉽게 장사 합니까.


요새는 스터디카페들 보면 정말 화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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