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과 학원법 개정 관련 긴급 현안 대책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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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 작성일 2014-01-14 14:15:29 조회수 31,526 | |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과 학원법 개정 관련 긴급 현안 대책 협의 본회,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
ㅇ 교육부가 학원을 와해시키는 수준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구상하고 있어 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ㅇ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습소의 과목확대 허용 ▲학원 교습시간 전국 10시 규제 ▲간판에 ‘학원’ 명칭 미 사용 시 등록말소 등이다.
ㅇ 이에 따라 1월 13일에 본회 박경실 총회장이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학원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교문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 본회 정연철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ㅇ 신학용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ㅇ 이에 앞서 1월 10일에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 정연철 사무총장이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교육부 학원 담당과장, 사무관, 주무, KEDI 박사 및 연구원 등과 만나 교육부의 추진 사항에 대해 개정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ㅇ 본회는 향후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접촉하며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 추진 활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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