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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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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회 황우여 장관 만나 학원정책 건의
번호 108   작성일 2015-06-03 14:26:10   조회수 26,824

본회 황우여 장관 만나 학원정책 건의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자 문제 심각, 「학원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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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총회장 박경실) 임원들이 6월 1일(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원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는 교육부 측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환식 평생직업교육국장, 송은주 학원정책
   팀장이 참석했고, 본회 측에서는 박경실 학원총연합회장, 신백철 수석부회장, 조문호 수석부회장, 황인배 총무
   이사,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어린이통학버스 대책위원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 본회는 간담회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관련 사항(개인과외
   교습자 규제 등) △학원장·강사 연수에 관한 사항 △우수 사설 교육기관(학원 등)에서 외국인 연수 허용 
   관련 비자(D-4) 지침 개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했다. 

○ 「학원법」과 관련하여, 김세연·김태원·유기홍·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불·탈법 운영을 규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동 법안은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까지 되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처리가 미루어졌다.

○ 이에 대해 황우여 장관은 “여야 양 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담당 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후 9월 정기
   국회에서 동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 운영은 시도교육청 권한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 우수 사설 교육기관(학원 등)의 외국인 연수 허용 관련 비자(D-4) 지침 개정 관련하여 우수한 능력을 지닌 
   소규모 교육기관(학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기관 기준 완화(세분화)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는 
   5월 27일 법무부와 1차 회의를 거쳤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등으로 이견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위해 본회 측에 해외 유사 사례 등의 자료 수집을 요청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공조를 
   통해 본회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본회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학원 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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