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보도자료

[보도자료] 코로나19로 학원 장기 휴원… 운영 막막해, 정부 지원 절실
번호 126   작성일 2020-03-04 15:31:05   조회수 19,146

코로나19로 학원 장기 휴원… 운영 막막해, 정부 지원 절실



■ 코로나19로 학원 휴원 장기화… 강사 급여, 임대료 지급 어려움 호소 
■ 한국학원총연합회, 정부에 전년도 신고금액 손실금 50% 지원 요청
■ 스터디카페 불·탈법 교습, 학생들 PC방 출입 단속도 강조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종덕)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육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신고금액의 손실금 50% 지원을 강력 호소했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교육부는 2월 23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고 학원도 휴원과 학생 등원 중지를 권고한데 이어, 3월 2일에는 ‘학교 개학 2주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학원도 휴원을 강력 권고했다. 
- 미휴원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휴원을 강제한 셈이다.

○ 정부 지침으로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영세학원 뿐만 아니라 중소학원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본회 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68% 학원이 2월 말부터 시작해 3월 8일까지 휴원을 결정한 상태다. 

○ 장기 휴원 시 강사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학원은 경우 타 업종과 달리 휴원이 장기화되면 이탈한 학생이 재등록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강의나 개인과외교습을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스터디카페에서 개인과외교습을 받거나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교습을 받는 불탈법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 또한 정부 권고에 따라 학원 내 방역 실시(주 2회), 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에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 이에 본회는 3월 2일 학원연합회관에서 교육부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지원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원 장기 휴원에 따른 어려움을 전달하며, 운영난에 처한 학원교육자들의 생계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년도 국세청 신고금액의 손실금 50% 지원방안을 호소했다.

○ 이와 함께 학원 휴원으로 관리감독 무방비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이나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수업, 학생들의 PC방 출입 단속 강화도 요청했다.

○ 본회 건의에 교육부는 3월 5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본회와 재차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이전글 [보도자료] 코로나19 학원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교육부 간담회
다음글 [보도자료] 한국학원총연합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호소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