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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 학원 지원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번호 131   작성일 2020-03-19 11:16:37   조회수 5,256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 학원 지원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 교육부와 4차 간담회 갖고 본회 건의사항 추진 확인, 미흡한 부분 보완 재차 요청   
■ 학원 지원 위해 「교육부-농협 학원 업종 우선 대상 저금리 대출 MOU」 체결키로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하고 휴원확인서 제출 등 절차 간소화
■ 학원총연합회,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 열고 학원계 입장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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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3월 18일 교육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간담회(4차)를 갖고 코로나19로 교육부 권고에 따라 장기 휴원한 학원들의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 본회는 그동안 교육부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장기 휴원한 학원들의 지원방안으로 △전년도 신고금액 손실금 일부 지원 및 세제 감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입시·보습학원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서류 간소화 등) 및 소급적용 △학원 업종 우선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 개발 △방역비 지원 및 발열체크기 지원 △스터디카페에서 불탈법 교습 단속 등을 건의해왔다.

○ 이번 4차 간담회에서 본회 건의사항 추진 여부를 검토한 바, 학원 업종 우선 대상 저금리 대출 부분은 교육부에서 3월 20일 농협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0인 미만 입시·보습학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19일부터 지원 가능하고 휴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했다. 휴원 확인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해주기로 하였으며 하루만 휴업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긴급하게 휴원을 권고한 상황을 고려하여 2월 24일부터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협조 요청하고, 서류간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손실부분’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 학원에 방역물품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신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이 외에 본회는 추가적으로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업이 늦게 끝나게 될 것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영세 학원 대상으로 4월 부가가치세, 5~6월 종합소득세 납부 연기를 건의했다. 

○ 한편, 본회는 한 달 넘는 장기 휴원으로 영세 학원은 물론 중소학원까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계난에 처해 있어 일선 학원에 더 이상 휴원을 권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휴원은 더 이상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학원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학원총연합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 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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