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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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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19일 학원총연합회 학원법 개정 추진 관련 새누리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번호 67   작성일 2013-04-22 15:00:53   조회수 27,112

본회, 학원법 개정 추진 관련 새누리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 「선행학습 규제 특별법안」 발의한 이상민 의원 항의방문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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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지난 4월 19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김세연 의원실에서 김세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보좌관(심중선)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인과외교습자 규제를 위한 학원법 개정을 논의했다. 본회는 학원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며 학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을 건의해왔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승춘 부회장,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최종상 강원도지회장,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오세용 보습교육협의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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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간담회에서 본회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제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과목 수 제한 및 동시 교습인원 축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명칭 제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옥외광고 제한 ▲예체능 학원 대상 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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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중선 보좌관은 개인과외교습의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본회가 건의한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학원법 개정에 대해 “개인과외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학원법 개정은 개인과외교습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체능 학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바우처제도를 도입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현실과 접점을 마련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보겠다.”고 말했다.

 

○ 본회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통해 늦어도 5월 안에 개인과외교습운영 등에 관한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기로 논의했다.

 

○ 심중선 보좌관은 “6월 임시국회에 통과가 안 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본회 임원들은 「선행학습 규제 특별법안」을 입법발의 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선행학습 규제의 문제점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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