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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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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24일 학원총연합회 학원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위한 여야 국회의원과 입법간담회 개최
번호 68   작성일 2013-04-26 16:25:18   조회수 26,850

본회, 학원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위한 여야 국회의원과 입법간담회 개최

■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과 개인과외교습운영 규제 등 학원법 개정 논의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검토 중인 선행교습 금지 관련 법안 논의


 

○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24(수) 오전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각각 만나 학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학원법 개정을 건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본회는 학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며 정책을 건의해 오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춘 부회장,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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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개정추진위원들은 먼저 여성가족위원장실에서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을 만나 개인과외교습운영 규제를 위한 학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와 함께 선행교습 금지와 방과후학교 문제 등 학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내용을 건의했다.

 

○ 김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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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이원근 수석(전문위원)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고 선행교습 규제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강은희 의원은 학원 등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해당 학생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교습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 발의를 검토 중으로,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누리당과 이루어진 정책간담회에서 학원 관련 법안을 마련할 시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간담회에서 본회는 과도한 선행교습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새누리당과 정책간담회에서 건의했듯 학교나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선행교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 이에 대해 강은희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은 양성화된 학원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법·고액과외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규제하여 양적으로 팽창된 사교육시장을 줄이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원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학원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정한다”며 “이번 기회에 역발상을 통해 학원이 전문성을 가진 공교육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부각시켜 학원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고, 불법·고액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시장을 집중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강은희 의원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기로 본회와 협의했다.

 

○ 한편,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제한, 방과후학교 문제 해결, 바우처제도 도입 등 본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강은희 의원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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