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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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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23일 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선행학습금지법 반대 서명부> 국회에 전달
번호 69   작성일 2013-05-23 16:55:03   조회수 24,525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선행학습금지법 반대 서명부>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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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는 5월 23일(목)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의 학원교육자 56,000여 명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위원인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과 본회 사무총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의원간사 유기홍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위원들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을 각각 방문하여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의 학생·학부모·학원교육자 56,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1차 서명부를 전달하며 “선행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어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음성적 고액과외를 양산할 것"이라며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 현재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4월 6일 학원에서 초·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의 정지 명령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발의 하였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4월 30일 학원 등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해당 학생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교습 금지를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 이에 따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 고액과외를 양산하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전국의 학원교육자, 학원가족 및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는 5월 30일쯤 재차 국회를 방문하여 2차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 한편, 본회는 지난 4월 19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여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고, 4월 24일에는 강은희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나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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