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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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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27일 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서상기 의원 만나 학원 관련 법안의 문제 건의
번호 71   작성일 2013-05-28 10:05:46   조회수 24,978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서상기 의원 만나 학원 관련 법안의 문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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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는 5월 27일(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을 만나 규제 일변도인 각종 학원 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이날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조준근 대구광역시지회장, 본회 사무총장은 서상기 의원을 만나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난 4월에 입법 발의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규제에 관한 학원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금번 6월 임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은 학교의 학원화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방과후학교 운영 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 아울러 최근 입법 발의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선행교습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적 영역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여야 정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건의했듯이 학교나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선행교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제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의무화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 의무화 ▲교습 과목 수 제한 및 동시 교습인원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애 달라고 요청했다.

 

○ 서상기 의원은 “학원연합회가 건의하는 사항의 기본적 취지는 잘 알겠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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