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보도자료

5월 30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선행교습 금지 반대
번호 72   작성일 2013-05-31 13:55:03   조회수 23,859

5월 30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선행교습 금지 반대 2차 서명부 국회에 전달

 

 

총연서명부전달1(S).jpg

 

 

○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가 5월 30일 (목) 국회를 방문하여 학원에서의 선행교습 금지를 포함하는 「선행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서명이 담긴 2차 서명부와 100만 학원교육자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의원 등 교문위 소속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전달했다.

 

○ 본회는 지난 5월 23일(목) 교문위 소속 위원들에게 1차로 56,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2차분을 포함하면 총 약 85,000명에 달한다.

 

○ 본회 박경실 회장(학원법개정추진위 위원장)을 비롯한 학원법개정추진위 이승춘 부회장,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조준근 대구광역시지회장,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 황성순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장과, 황인배 총무이사, 본회 사무총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의원 등 교문위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을 각각 방문하여, 전국의 학원교육자·학생·학부모의 서명이 담긴 2차 서명부를 전달하며 “선행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어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 결과를 억누르면 풍선효과로 인한 음성적 사교육만 양산할 뿐”임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선행교습의 법적 규제는 학생들의 자기선택권과 자율적인 학습권을 침해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여 대한민국 교육 경쟁력 약화 ▲개인과외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습은 단속할 방법이 없어 음성적 고액과외가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급증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도 전달했다.

 

○ 현재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4월 16일 학원에서 초·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의 정지 명령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발의 하였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4월 30일 학원 등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해당 학생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교습 금지를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 이에 따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는 학교에서 입학전형이나 시험문제에서 선행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어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이를 사교육 기관에까지 강제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 고액과외를 양산하여 법의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우려하여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전국의 학원교육자, 학원가족 및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끝.

 

이전글 5월 27일 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서상기 의원 만나 학원 관련 법안의 문제 건의
다음글 5월 30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