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보도자료

5월 30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
번호 73   작성일 2013-05-31 17:16:51   조회수 24,347

5월 30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회 개최

 

 

■ 학원법 개정 관련 논의

■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2차 서명부도 전달

 

 

총연간담회001(S).jpg  

 

총연간담회002(S).jpg 

 

총연간담회003(S).jpg 

 

총연간담회004(S).jpg 

 

총연간담회006(S).jpg 

 

총연간담회007(S).jpg 

 

 

○ 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는 5월 30일(목)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회를 갖고 김세연 의원이 입법발의 준비 중인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협의한 내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간담회에는 본회 박경실 회장(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학원법개정추진위원인 이승춘 부회장,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조준근 대구광역시지회장,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 황성순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장, 황인배 총무이사, 본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이날 학원법개정추진위는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개인과외교습자 규제와 관련하여 본회가 건의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학원법 관련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본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제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과목 수 제한 및 동시 교습인원 축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의 명칭 제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옥외광고 제한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 김세연 의원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수정·보완토록 하고, 7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를 건의하고,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초등보육교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 또한 음악·미술학원 등 예능계 학원을 대상으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 추후 본회는 김세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간담회를 갖고 법안 내용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가 김세연 의원에서 김희정 의원으로 교체됨에 따라 김희정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여 학원법 개정에 관한 본회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학원에서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민주통합당 이상민)을 반대하는 전국의 학원교육자 약 85,000명의 서명이 담긴 2차 서명부와 100만 학원교육자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교문위 위원장 신학용 의원 등 교문위 소속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본회는 지난 5월 23일(목) 교문위 소속 위원들에게 1차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끝.

 

 

 

이전글 5월 30일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선행교습 금지 반대
다음글 <학원연합신문> 2013년 5/6월 제296호 발행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