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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24일 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관련 법안 저지 위해 국회 방문
번호 77   작성일 2013-06-25 11:00:51   조회수 23,672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관련 법안 저지 위해 국회 방문

- 24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방과후학교 및 선행교습금지 관련 법안 상정 예정

- 학교 비정규직 안건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학원 관련 법 처리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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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가 6월 24일(월) 오전 개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질 학원 관련 법안에 대해 본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 교문위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에서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 예정된 10시를 넘겨 시작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상정된 안건 중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갈등으로 5시 30분 경 파행되어 학원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어지게 되었다.

 

○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승춘 부회장,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조준근 대구광역시지회장, 최종상 강원도지회장,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등 학원법개정추진위원들은 학원 관련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 앞을 지키며 본회 입장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며 법안심사소위원들을 설득하고, 여야 정당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학원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앞서 법안심사소위 개최 전 휴일기간에도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장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본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 학원법개정추진위는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를 건의하고, 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맞벌이부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본래 취지대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 학원의 선행교습 금지를 담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음성적 사교육만 양산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학원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으나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학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간담회 및 개별 면담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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