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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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 작성일 2013-09-17 11:57:39 조회수 19,334 | |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회 개최
○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는 9월 16일(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에서 김세연 의원이 입법발의 준비 중인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법안과 관련하여 최종안을 협의했다.
○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는 올해 1월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무분별한 운영으로 교육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인원·과목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김세연 의원이 본회 측 의견을 반영한 법안발의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 학원법개정 추진위는 김세연 의원실과 4월 19일, 5월 30일에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자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해 왔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정연철 본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최종 법안은 본회의 요구사항이 90% 이상 반영되어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관련 민주당 이석현 의원 발의안을 포함하여 4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9.11 기준) 인원수 제한 등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은 김세연 의원이 9월 중에 입법발의 할 예정이며,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는 법안 발의 후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간담회 및 개별적 만남을 지속하며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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