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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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 작성일 2021-03-26 15:05:58 조회수 2,187 | |
[알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 3월 25일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총 예산규모 19조 5천억 원) 빠르면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급이 진행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3월 29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 (공통사항)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추진일정)
※ 신속지급대상자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 부터 신청 - 그 외(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대상) 정부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 - 집합금지 업종 : 50% - 집한제한 업종 : 30%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
○ (지급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50만 원(70만 명) / 신규 100만 원(10만 명) 지원 - 기존 수급 경험 있는 경우 계좌 맞는지 확인하는 안내문자 발송 -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사업공고 확인 후 4월 12일 ~21일 신청
○ (추진일정) - 기존 대상자
- 신규 대상자
※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붙임파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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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0415510_(2021.03.24)기획재정부_보도자료_추경_국회확정_보도자료★(수정).hwp (177K) 4 회 다운로드 | |
2103260415511_2021년도_추가경정예산안(최종)★.pdf (625K) 3 회 다운로드 | |
2103290227170_(2021.03.29)중소벤처기업부_보도자료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추진(소상공인정책과).hwp (131K) 0 회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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