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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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 작성일 2021-05-26 16:40:33 조회수 1,767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원격교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이 5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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