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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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 작성일 2021-06-10 18:02:24 조회수 1,468 | |
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1.7.6.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약관을 추가해야합니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에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2021.1.5. 개정
○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해줌
○ (가입대상) 학원의 경우 - 1층을 제외한 수용인원 300명 이상(면적 570㎡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1인당 1.9㎡ / 면적 190㎡)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합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물 ③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한 건물에 있는 경우
○ (시행일자) 2021년 7월 6일 시행 -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7월 5일가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 ※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 불필요
○ (제재사항)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1~10일 : 과태료 10만 원 ☞ 11~30일 : 날짜일수 당 1만 원씩 가산 ☞ 31~60일 : 30일 초과 시 3만 원씩 가산 ☞ 61~ : 6만 원씩 가산 최대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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