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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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 작성일 2020-09-24 11:03:06 조회수 21,876 |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급 대상자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피해 업종의 경우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차 DB에서 누락된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지자체 협조를 받아 2차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차 DB에서 누락된 사업자는 10월 중 <확인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교육부에 확인(2020.10.5.)한 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해당 부서로 전달한 상태이며,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조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2차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수도권 학원(특별피해업종)의 경우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학원이라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수) 5인 미만입니다. ○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업종은 200만원이 바로 지급되지만 그 외 업종은 추석 전 100만 원 지급 후 10월 중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각 학원에서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새희망자금 지원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안내(소상공인정책과)>와 <새희망자금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안내(소상공인정책과) => 클릭 [붙임2]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급 관련 Q&A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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