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원장 등 학원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의무화 법 개정 안내(2020년 11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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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 작성일 2020-06-22 15:38:40 조회수 14,937 | |
○ 2020.5.19.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장 등 학원 종사자는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동 법안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제정되었습니다. ○ 동 법은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각 학원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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