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학원 대상 준 3단계 시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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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 작성일 2020-08-31 17:36:37 조회수 16,427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함에 따라 방역 조치사항으로 수도권에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 시행일시 : 2020.8.31. ~ ) □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 내 300인 미만 학원도 2020.9.6.까지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독서실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그러나 학원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및 학생들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 시 대면 수업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교습비를 70%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여 학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 이유원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020.9.1. 교육부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 조치에 따른 보완조치 협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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