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바뀐 제도 안내(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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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 작성일 2020-08-14 09:46:58 조회수 21,900 | |
○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 산하 조직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바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원 학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속한 시도지회 또는 계열협의회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받으시어 내용을 숙지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 특히, 개정·강화되어 2020.11.27.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경우 경찰청에서 시행일 이후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예정인 바, 본회에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본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임원이 대국회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을 위한 학원총연합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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