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19년도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자(독서실장) 하반기 보충연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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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 작성일 2019-08-26 10:25:02 조회수 23,196 | |||||||||||||||||||||||||||||||||||||||||||
가.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 나. 2019년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자(독서실장) 하반기 보충연수 실시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2019년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자(독서실장) 하반기 보충연수’ 를 실시합니다. ○ 각 학원에서는 연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여 연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보충연수는 상반기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아울러 금번 연수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연수 참석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회 홈페이지(www.kaoh.or.kr)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를 해야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다. 연수일정 ○ (접수시간) 9:00 ~ 09:30 ○ (교육시간) 9:30 ~ 12:00 ○ (연수일정) 아래 일정 중 하루 택일 하여 참석 ※ 장소를 클릭하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라. 유의사항 ○ ★★ 2019.9.4.(수)부터 본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접수시작 → 교육청 혹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등록된 원장명(법인명) 및 학원명으로 접수 및 예약 → 실제 연수 참석자 핸드폰으로 반드시 QR코드 발급 ○ 한 명의 원장(개인학원) 혹은 하나의 법인회사가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 연수 1번만 참석해도 무방 → 단, 학원 1개당 QR코드를 1개씩 발급받아야 함 (ex. (주)캡틴 회사가 3개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총 3개의 QR코드를 발급) ○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실.제.참.석.자) 핸드폰으로 QR코드 발급 → 이때, 원장(개인학원인 경우) 혹은 법인회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본) 제출 → 학원이 여러개인 경우, 위임장에 연번으로 모든 학원명 기입해서 제출 → (아래 첨부파일) 위임장 샘플 출력 가능 ○ 본 연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불참 시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벌점 10점(1차 적발) 부과 마. 연수 사전예약 방법 ○ 별도 안내 예정 바. 연수당일 ○ 준비물 : 필기도구, QR코드(핸드폰에 저장) ○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필히 대중교통 이용 ○ 9:00부터 접수 시작, 9:30 이후 접수 불가하므로 그전까지 접수 및 입실 완료 ○ 금번 연수부터 입실 및 퇴실 시 모두 접수대에 설치된 바코드 리더기에 QR코드 태깅 → QR코드 태깅 시 자동으로 입·퇴실 시간 등록 → 중도퇴실의 경우 자동으로 연수 미이수 처리 ○ 연수 종료 시 QR코드를 다시 태깅하고 퇴실해야만 휴대폰으로 개별 연수필증 발급 → 연수필증 개별 출력 후 반드시 개별 보관 (분실 시 연수 참석확인 불가) → 수료증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학원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사. 연수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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