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8년도 서울시 신규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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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7 작성일 2018-05-25 17:30:02 조회수 24,811 | |
가.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 나. 2018년 서울시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018년 서울시 신규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해당 학원(독서실)에서는 연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여 연수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연수 관련 세부 안내는 해당 교습 계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계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수 일정 ○ <마. 연수 일정 및 장소> 참고 라. 주의사항 ○ 수료증(연수필증)을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 중 퇴실이 불가합니다. 중도 퇴실 시 연수 미이수 처리됩니다. 아울러 늦게 오신 분들은 연수 불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 불참 시 행정 처분 벌점 10점(1차 적발)이 부과됩니다. 마. 연수 일정 및 장소 ![]() ※ 학원연합회관 -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동작문화복지센터 -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 도보 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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