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17년 서울시 학원(독서실)설립·운영자 상반기 연수 안내 | |||||||||||||||||||||||||||||||||||||||||||||||||||||||||||||||||||||||||||
---|---|---|---|---|---|---|---|---|---|---|---|---|---|---|---|---|---|---|---|---|---|---|---|---|---|---|---|---|---|---|---|---|---|---|---|---|---|---|---|---|---|---|---|---|---|---|---|---|---|---|---|---|---|---|---|---|---|---|---|---|---|---|---|---|---|---|---|---|---|---|---|---|---|---|---|
번호 44 작성일 2017-06-08 16:30:06 조회수 18,963 | |||||||||||||||||||||||||||||||||||||||||||||||||||||||||||||||||||||||||||
가. 2017년 서울시 학원(독서실)설립・운영자 상반기 연수 실시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2017년도 학원(독서실)설립·운영자 상반기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각 학원(독서실)에서는 연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여 연수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연수 관련 문의는 반드시 해당 교습 계열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 의 사 항 (※ 필독) ○ 연수 참석 시 연수 필증에 학원명, 운영자 명을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필증은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증 분실 시 연수 참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필증 분실에 따른 책임은 학원연합회에서 지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계열 연수 진행일에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참석 가능한 날짜에 연수를 들으시고, 반드시 타 지역, 타 계열임을 확인받아 참석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해당 교육청이 실시하는 하반기(2차 연수)에 참석바랍니다. 하반기(2차 연수) 장소 및 일정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 : 1차(10점), 2차(15점). 3차(20점) 다. 연수 일정 및 장소 안내
|
|||||||||||||||||||||||||||||||||||||||||||||||||||||||||||||||||||||||||||
이전글 | [알림]2017년도 「석면안전진단사업」 홍보 협조 요청 | ||||||||||||||||||||||||||||||||||||||||||||||||||||||||||||||||||||||||||
다음글 | [알림]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작성 및 자율규제 가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