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학원장 등 신고 의무자 교육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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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 작성일 2015-11-18 16:04:59 조회수 12,913 | |
1. 관련근거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8637(2015. 11. 12.) 2. 위호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자 발굴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보장급여법」)」이 ‘15.7.1.에 시행 되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법」제13조에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 하였을 때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교육부에서는 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직무 매뉴얼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협의회 및 지회에서는 2016년도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연수 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안내 등 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빠짐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사회보장급여법」제13조에 의한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참고)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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