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어린이통학버스 전세버스 운행 범위에 “학원” 포함토록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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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 작성일 2015-12-30 18:01:52 조회수 17,598 | |
○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에 학원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ㆍ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각 학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첨부]국토부 보도자료-버스 이용 더 편리하게 더 다양하게(대중교통과) 1부. 끝. - 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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