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면세사업사 사업자현황신고 조기신고 요청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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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 작성일 2016-02-04 11:27:00 조회수 12,984 | |
1. 관련근거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187 2. 2016.1.1.부터 2016.2.11.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학원에서는 2월 11일까지(목)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학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만,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연휴(2.8.~2.10.)가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신고를 위해 설 연휴 전에 조기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텍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우송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아울러 사업장현황신고 후 사후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신고 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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