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원-지입차주 공동소유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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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 작성일 2015-07-15 11:55:42 조회수 23,352 | |
1. 관련근거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4860 2 . 학원장과 지입차주 간 공동소유 경우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공동소유의 범위 확대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 경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학원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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