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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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 작성일 2015-06-24 15:08:08 조회수 8,005 |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메리스 피해 특별자금을 지원 중입니다. ㅇ 이에 따라 각 학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메르스 발생에 따라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 (직접피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全 업종)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 적용 - (간접피해) 직접피해 外 지역에서 여행업, 전문휴양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지원규모 : 1,000억 원 3. 신청기간 : ’15. 6. 17(수) ~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5.2분기 기준 2.64%(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단, 대출은 본인의 담보한도(순수신용, 보증서, 물적담보)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후 결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지원 신청·접수와 함께 자격 요건 확인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 절차간소화 : 작성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작성 제외), 사전교육(12시간) 면제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붙임]1.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대리대출) 2.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안내 3.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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