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홍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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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 작성일 2015-04-09 15:31:09 조회수 7,947 | |
[알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홍보 협조 1. 관 련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22 2. 내 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홍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홍보 리플렛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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