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인하 시행안내(30만원->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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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 작성일 2014-06-24 15:45:47 조회수 26,465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인하 시행안내
1. 관 련 : 국세청 전자세원과-120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3. 이에 따라 각 계열협의회 및 시도지회에서는 일선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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