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보호 교육) | |
---|---|
번호 30 작성일 2014-07-29 10:40:34 조회수 76,574 | |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에 명시 된 사항 외에는 금지됩니다.
□ 이에 따라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를 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 정보통신망(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비치하여야 하며
-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별도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DB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시 바랍니다.
□ 기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가이드라인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안전행정부_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_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_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_사업자용 안전행정부_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_정보주체용.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 끝.
|
|
이전글 | [공지]2014년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독서실장 연수 안내 |
다음글 | [홍보]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협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