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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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 작성일 2013-08-02 15:18:37 조회수 13,219 | ||
[알림]'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 본회는 지난 7월 18일 6세 남아가 태권도 도장 승합차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태권도장'을 '학원'으로 보도한 노컷뉴스, 뉴시스 등의 언론사에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2013.7.18(목)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고 차량은 박군이 태권도 학원에 가기 위해 타고 왔던 학원통학차량이다."고 보도하였고, 뉴시스는 "6살짜리 남아가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날 경향신문의 경우, 보도내용에는 "대구에서 6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니는 태권도장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사 내용에서 바른 표현을 쓴 것과 달리 기사 제목에서는 '6살 어린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이에 본회는 사고차량은 태권도도장 승합차로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학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어, 보도 당일 오전 각각의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목 : "도대체 언제까지... 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관련 정정보도 요청
1. 본회는 2013.7.18(목)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도대체 언제까지… 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보도와 관련하여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13.7.18(목) 노컷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고 차량은 바 군이 태권도학원에 가기 위해 타고 왔던 학원 통학차량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사고차량은 태권도 도장의 승합차로, 태권도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따라 본회는 “학원” 대신 “태권도 도장” 등의 명칭으로 정정보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참고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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