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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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433 작성일 2026-08-25 18:02:07 조회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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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수탁받아 이론-실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어린이이용시설의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총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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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250602070_붙임1._2026년_어린이이용시설_종사자_안전교육_운영_안내_(2).hwp (114K) 0 회 다운로드 | |||||
| 2608250602071_붙임2._2026년_안전교육_홍보자료_및_카드뉴스(교육_신청방법_안내).zip (2,569K) 0 회 다운로드 | |||||
| 2608250602072_붙임3._(참고)_어린이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관련_QA_자료(2022.5.).hwpx (122K) 0 회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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