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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번호 433   작성일 2026-08-25 18:02:07   조회수 5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수탁받아 이론-실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어린이이용시설의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총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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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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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50602070_붙임1._2026년_어린이이용시설_종사자_안전교육_운영_안내_(2).hwp (114K) 0 회 다운로드
2608250602071_붙임2._2026년_안전교육_홍보자료_및_카드뉴스(교육_신청방법_안내).zip (2,569K) 0 회 다운로드
2608250602072_붙임3._(참고)_어린이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관련_QA_자료(2022.5.).hwpx (122K) 0 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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